정교회에서 대리자는 누구입니까? 목사는 누구입니까? 대리자는 교구장 주교의 주교, 대리자 및 보조자입니다.
이 문서는 2011년 12월 27일자 러시아 정교회 성회의 결의로 승인되었습니다.
I. 일반 조항
I.1. 러시아 정교회 교구의 대목구(이하 “대목구”)는 러시아 정교회 교구(이하 “교구”)의 교회법적 분할로, 하나 이상의 교구장을 통합합니다. 교구.
I.2. 대리자는 법인체의 권리가 없습니다.
I.3. 대목구는 2000년 러시아 정교회 주교회의에서 채택한 러시아 정교회 헌장(이하 “러시아 정교회 교회법 헌장”이라 칭함)에 따라 활동을 수행합니다. 교구, 러시아 정교회의 지방 및 주교 평의회 결의문, 총대주교의 교령과 명령, 성회의 결정, 교구장 주교의 교령과 명령, 그리고 이 규정.
I.4. 대목구는 호스트 국가의 법률을 준수합니다.
II. 대리관리
II.1. 교구장 주교는 대목구 행정에 대한 최고 권위를 갖는다.
대리주교는 교구장 주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직을 다스린다.
III. 대리 주교 (vicar)
III.1. 대리 주교는 성회의 결정에 따라 교구장 주교의 추천으로 직위에 임명됩니다.
대리주교는 교구 행정에 있어서 교구장 주교를 보좌한다. 대리직을 관리하는 대리주교의 권한은 본 규정과 교구장 주교의 서면 또는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기 위해 대목구장을 관리하지 않는 대리주교를 임명할 수도 있다. 그들의 권한은 교구장 주교의 서면 및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III.2. 대리주교의 직함은 성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모스크바 교구의 대리 주교는 다음과 같이 불립니다. 이름, 직위, 직함, 모스크바와 모든 러시아의 총대주교 성하의 대리자'"; 다른 교구의 참정권 주교는 다음과 같이 불립니다. 이름, 직위, 직함, 목사 명명교구."
III.3. 대리주교는 직권상 교구 평의회 의원이자 투표권을 가진 교구 총회 회원이다.
III.4. 대리 주교의 이름은 그의 이름이 붙은 도시의 본당에서 예배할 때 "그리고 Mr."라는 공식에 따라 교구 주교의 이름을 따라 높여집니다. 산, (제목,) 이름».
III.5. 대리주교는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받은 자신의 편지지와 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III.6. 대리직을 관리하는 대리주교:
a) 교구장 주교의 교령과 명령의 집행을 통제합니다.
b) 교회법 구역의 규정에 따라 교구장 주교의 승인(축복)이나 승인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교구장 주교에게 보낸 교회법 구역장의 항소에 대한 답변을 정리합니다.
다) 본당, 교구 수도원 및 기타 대목구의 교회법적 단위를 방문하고 그들 안에서 신성한 봉사를 수행한다.
d) 교구장, 본당, 교구 수도원 및 기타 대목구의 교회법적 부서의 활동을 통제합니다.
마) 성직자의 임명과 전임, 대리 본당 본당 협의회 의장직의 임명이나 해임에 관한 제안을 교구장 주교에게 제출합니다.
f) 사제 서품과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 교육 기관 입학을 위해 대목원 평의회가 제출한 교구장 주교 후보자에게 검토서를 보냅니다.
g) 대리직에 속한 수도원의 주지사, 대수도원장, 수녀원장, 수도원 압류 및 수도원 주민 수에 대한 보고서를 교구장 주교에게 피드백과 함께 보냅니다.
h) 본당, 교구 수도원 및 기타 대목구 교회법적 구분의 설립과 본당 총회 및 대리 본당의 본당 평의회 구성 변경 문제에 관한 제안을 교구장 주교에게 제출합니다.
i) 필요하다면 자신의 명령에 따라 대리목사를 다른 본당에서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 봉사하도록 파견합니다.
j) 교구장 주교의 지시에 따라 성직자를 다른 본당에서 장기간 임시 봉사하도록 파견합니다.
k) 목회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목구의 성직자와 교회 일꾼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책임을 집니다.
l) 본당의 성직자와 평신도, 교구 수도원 및 기타 대목구 교회법적 단위에 교회 상을 수여하기 위한 정당한 동기를 지닌 제안을 교구장 주교에게 제출합니다.
m) 대목구 교회법적 부문의 성직자들의 휴가 일정을 승인하고 늦어도 올해 1월 1일까지 교구 행정부에 제출합니다.
참고: 휴가 일정은 늦어도 전년도 12월 1일까지 교구 행정부가 대리 주교에게 제공한 교구 전체 행사 및 총교구 순명에 관한 부장들의 의무 일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o) 승인된 일정에 따라 대목구 성직자가 제출한 휴가 요청을 승인합니다.
n)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단기 휴가와 10일 이내로 지속되는 대목구 교회법 부문의 성직자들의 순례 여행을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교구 행사 또는 순종;
p) 대목구의 교회법적 부서 직원에 대한 항의를 검토하고 공식적인 교회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모든 오해를 해결합니다.
c) 성직자가 교회 직분에 대해 악의적이지 않은(또는 부주의한) 단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직자의 신권 봉사를 금지하지 않거나 최대 1주일 동안 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성직자에게 처벌을 가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 교구장 주교에게 알립니다.
r) 들어오는 불만 사항이나 발생한 오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교회 절차가 필요한 경우와 성직자에 대한 교회법적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이를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합니다.
s) 성직자나 대목구 교회법적 단위의 직원이 교회 치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람을 사역이나 공무 수행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일주일 이내에(그리고 해당 직원이 없는 경우) 교구의 교구장 주교는 부재 시간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위해 이를 교구장에게 보고합니다.
t) 필요한 경우 본당 모임에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파견하여 참석합니다.
x)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받기 위해 대리 본당 본당 회의록을 답변과 함께 제출합니다.
c) 대목구 내에서 재정 규율 준수를 감독하고 확인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이를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합니다.
h) 대목구 본당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교구장 주교에게 제출합니다.
III.7.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리주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대목구 성직자 회의를 소집한다.
b) 대목구를 위한 의회와 기록 관리 서비스를 창설합니다.
대목구 성직자 모임과 대목구 평의회는 대리주교 산하의 자문기구이다.
대리 주교의 동의 없이, 그리고 교구장 주교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의 동의 없이는 대리자 회의나 대리자 평의회에서 단 하나의 결정도 시행될 수 없습니다.
IV. 대목구 성직자 회의
IV.1. 대목구 성직자 모임은 사제직 봉사가 금지되지 않았으며 교회 법원에서 기소되지 않은 모든 교회법적 부분의 성직자들로 구성됩니다.
IV.2. 대목구 성직자 모임:
a) 대리자의 고백자를 선출한다.
b) 대목구에 포함된 각 학장에서 한 명의 성직자를 대리 평의회에 선출합니다.
다) 대목구 본당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고 토론합니다.
d) 대리직 활동의 주요 방향을 결정한다.
e) 대리사무국의 인력 테이블을 채택한다.
f) 대리직의 정식 단위(또는 정식 단위)를 결정하며, 그 직원에는 대리직 사무국의 직원이 포함되며 대리직 구조의 활동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g) 관련 교구 부서와 협력하여 대목구 본당의 전례 활동 문제를 검토합니다.
h) 교구장이나 대리 주교가 대리 성직자 총회에 연구를 위해 제출한 기타 문제를 검토합니다.
IV.3. 대목구 성직자 모임은 필요에 따라 대리 주교의 주재로 열리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열린다.
대목구 성직자 모임은 교구장 주교가 주재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정족수는 적어도 회의 성직자의 2/3 이상입니다.
대목구 성직자 회의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성직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가 결정됩니다.
대목구 성직자 회의의 결정은 회의록에 기록되며, 사회자와 서기가 서명합니다. 대목구 성직자 회의 서기는 주재자의 제청으로 회의에서 선출됩니다.
대목구 성직자 회의의 결정은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발효됩니다.
V. 대리위원회
V.1. 대목구 협의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참정권 주교;
b) 대리직에 포함된 학장
c) 대리자의 고백자;
d) 대목구 성직자 회의에서 선출된 대목구에 포함된 각 교구마다 한 명의 성직자;
e) 대리 주교의 재량에 따라 - 성직자는 최대 3명이며, 이들의 능력으로 인해 공의회에 참석하는 데 필요합니다.
대리 평의회 의장은 대리 주교이다. 대리 평의회 서기는 대리 주교의 명령에 따라 이 직위에 임명된 대리 평의회의 구성원입니다.
대리 평의회 구성은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받습니다.
V.2. 대리위원회:
가) 대목구의 교회법적 부문의 사목, 전례, 영성 및 교육, 교육, 사회, 청소년, 선교, 징계, 행정, 재정 및 경제 활동 문제를 고려합니다.
다) 사제 서품이나 봉헌을 위한 후보자를 교구장 주교에게 낭독자로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참고: 대리 평의회가 심의하고 대리자의 검토를 받은 보호 사건(본 규정 III.7조 (e)항)은 교구 평의회나 다른 기관의 추가 고려 없이 교구장 주교에게 직접 제출됩니다. 단, 교구장 주교가 당국에 응답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d) 교구 신탁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성직자(보모 포함), 대목구 교회법적 단위 직원, 은퇴 성직자를 돌본다.
마) 교구 감사위원회와 협력하여 본당 평의회 활동을 감독합니다.
f) 교구 법원 및 교구 징계위원회와 협력하여 성직자와 대목구 교회법적 단위 직원의 교회 징계 문제를 심의합니다.
g) 대목구 교회법적 단위의 재산 소유권, 사용, 처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교구장 주교에게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h) 대목구 내에서 교회 건축, 주요 수리 및 복원 계획을 논의한 후 교구장 주교에게 결론을 보냅니다.
i) 대리 본당 직원을 위한 훈련을 조직하고 이들 직원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j) 러시아 정교회의 계층적 관리 기관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대리 주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V.3. 대리 평의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열리지만, 적어도 1년에 4번은 대리 주교의 주재 하에 개최됩니다.
대리 평의회 회의는 교구장 주교가 주재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정족수는 대리 평의회 구성원의 2/3 이상입니다.
대리협의회의 결정은 회의에 출석한 대리협의회 구성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대리협의회의 결정은 대리협의회 의장과 서기가 서명한 대리협의회 의사록에 기록됩니다.
대리협의회의 결정은 교구장 주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발효됩니다.
V.4. 대리 평의회 구성원은 대리 평의회 활동을 무료로 수행합니다.
6. 대목구 사무국
VI.1. 대목구 사무국장은 대리주교에게 보고하고 대리주교에 의해 그 자리에 임명된다.
VI.2. 대목구 사무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점원;
b) 대목구의 법무관;
c) 회계사
d) 건설 및 복원 담당관;
e) 종교 교육 및 교리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
f) 본당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직원;
g) 청소년 노동자
h) 자선단체 및 사회복지사 직원;
i) 대목구에게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직원.
VI.3. 대리기구의 직원을 포함하는 직원의 대리직의 정식 구분 (또는 정식 구분)은 대리직 성직자 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리 감독의 명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교구장 주교.
VI.4. 대목구의 교회법적 단위와 교구 행정부 사이의 문서 흐름은 대목구 사무국을 통해 수행됩니다.
대목구 사무국에 접수되었으나 교구장 주교의 결정이 필요한 성직자와 대목구 교회법적 부서 직원들의 보고와 청원서는 필요한 경우 대리구 사무국을 통해 교구 행정부에 전달됩니다. 대리주교를 회상합니다.
다음에 관한 교구장 주교의 교령과 명령 사본
대리 본당의 개설 또는 폐쇄;
대리직 성직자의 임명과 전임,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
본당 대리 평의회 의장직의 임명 또는 해임;
대리목사 휴가 일정 승인
— 교구 사무실은 대리 주교와 교구 비서에게 보고합니다.
대리주교의 명령서 사본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대리목사에게 단기 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대리목사에 대한 견책이나 단기 봉사 금지에 관한 것
- 대목구 사무국이 교구장 주교에게 보낸다.
VI.5. 대목구의 관련 직원은 대목구의 정식 부서에 해당하는 직원의 활동을 조정합니다.
모든 정교회 신자는 공개적으로 연설하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직자를 만납니다. 언뜻보기에 그들 각각은 특별한 순위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색상의 로브, 모자, 일부는 보석으로 만든 보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일부는 더 금욕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순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직자와 승려의 주요 계급을 알아보기 위해 정교회 계급을 오름차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순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세속 성직자. 여기에는 가족, 아내, 자녀가 있는 목사가 포함됩니다.
- 흑인 성직자. 이들은 수도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세속 성직자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구약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할 사람들을 임명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계급 계층이 연결된 것은 바로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단 서버(초보자)
이 사람은 성직자의 평신도 보조자입니다. 그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초보자는 종을 울리고 기도문을 읽을 수 있지만 왕좌를 만지거나 제단과 왕실 문 사이를 걷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단 봉사자는 가장 평범한 옷을 입고 위에는 중백의를 씌웁니다.
이 사람은 성직자로 승격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기도문과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해석하고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본 규칙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열심이 있는 경우, 교직자는 시편 필자를 부집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복장은 캐삭과 스쿠피아(벨벳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사람도 성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백의와 오라리온을 입을 수는 있다. 감독이 그를 축복하면 부 집사는 왕좌에 닿고 왕실 문을 통해 제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집사는 신부가 봉사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그는 예배 중에 손을 씻고 필요한 물품(삼층체, 리피드)을 제공합니다.
정교회의 교회 계급
위에 나열된 교회 목사는 모두 성직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와 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만 그 자리에 받아들여집니다. 가장 낮은 수준부터 정교회의 교회 계급을 살펴 보겠습니다.
집사의 위치는 고대부터 변함이 없었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도와야 하지만 독립적으로 교회 예배를 수행하고 사회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현재 집사 봉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교회 내 집사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당이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집사입니다. 이전에 이 직위는 봉사에 대한 특별한 열정으로 구별되는 프로토디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프로토 디콘인지 확인하려면 그의 의복을 살펴 봐야합니다. 만약 그가 “거룩하다!”라는 문구가 적힌 오라리온을 입는다면, 거룩한! 거룩하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직위는 집사가 적어도 15~2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한 후에만 부여됩니다.
아름다운 노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시편과 기도를 알고, 다양한 교회 예배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우리에게 왔으며 번역된 의미는 “제사장”입니다. 정교회에서 이것은 가장 낮은 직급의 성직자이다. 감독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 신성한 예배 및 기타 성찬을 수행합니다.
-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가져오십시오.
- 친교를 진행합니다.
사제는 항멘션을 봉헌하고 신권 서품식을 거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드 대신 그의 머리는 kamilavka로 덮여 있습니다.
이 순위는 어떤 장점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또한 성전의 총장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집행하는 동안 대제사장은 가운을 입고 훔쳤습니다.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한 번에 하나의 전례 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순위는 러시아 정교회를 위해 한 사람이 행한 가장 친절하고 유용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전 러시아인에 의해서만 부여됩니다. 이것은 백인 성직자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가족을 시작할 수 없는 등급이 있으므로 더 이상 더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 세상의 삶, 가족, 자녀를 떠나 영원히 수도원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가장 자주 부양하고 수도원 서약을 위해 수도원에갑니다.
흑인 성직자
여기에는 수도원 서약을 한 사람들만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수도원 생활보다 가족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계층 구조보다 더 자세합니다.
집사님이신 스님입니다. 그는 성직자가 성찬을 거행하고 예배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의례에 필요한 그릇을 옮기거나 기도를 요청하는 일 등을 합니다. 최고위 직위는 "대주교"라고 불린다.
이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그는 다양한 신성한 성사를 집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직위는 승려가되기로 결정한 백인 성직자와 봉헌 (성사를 집행 할 권리 부여)을받은 사람들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이나 사원의 대 수도 원장 또는 수녀원장입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이 순위가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총대주교는 수도원의 모든 수도원장에게 이 직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회식 동안 수도원장은 자신의 영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지팡이를 받습니다.
이것은 정교회에서 가장 높은 순위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받으면 성직자에게도 마이터(miter)가 수여됩니다. 대수도원은 검은 수도원 예복을 입는데, 이는 그가 붉은 명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승려들과 구별됩니다. 또한 대주교가 사원이나 수도원의 총장이라면 지팡이, 즉 지팡이를 들고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Your Reverence"라고 불려야합니다.
이 순위는 주교의 범주에 속합니다. 안수식에서 그들은 주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신성한 의식도 행할 수 있고 심지어 집사를 성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그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대주교는 가장 고위직으로 간주됩니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오직 주교만이 예배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유물 일부를 꿰매는 사각형 스카프입니다.
이 성직자는 또한 자신의 교구 영토에 위치한 모든 수도원과 교회를 통제하고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교에게 보내는 주소는 "Vladyka" 또는 "Your Eminence"입니다.
이것은 고위 성직자 또는 지구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주교의 최고 직함입니다. 그는 족장에게만 순종합니다. 의류의 다음 세부 사항에서 다른 고위 인사와 다릅니다.
- 파란색 옷이 있습니다 (주교는 빨간색 옷을 입습니다).
- 후드는 흰색이며 보석으로 장식된 십자가가 있습니다(나머지는 검은색 후드가 있음).
이 순위는 매우 높은 공로에 대해 주어지며 구별되는 휘장입니다.
정교회 최고위직이자 국가의 대제사장이다. 단어 자체는 "아버지"와 "권력"이라는 두 가지 어근을 결합합니다. 그는 총감독회에서 선출됩니다. 이 계급은 종신을 위한 것이며, 극히 드문 경우에만 해임되거나 파문될 수 있습니다. 족장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족장의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는 임시 집행자로 locum tenens가 임명됩니다.
이 직위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교회 전체에 대한 책임도 갖습니다.
정교회 서열은 오름차순으로 명확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직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교회 기독교인은 고위 인사와 직위 간의 주요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통 백과사전
교구 목사
교구 행정 업무에서 대주교나 대주교를 보좌하는 주교.
교회 용어 사전
교구 목사
(lat. vicar) - 자신의 교구가 없고 행정부에서 다른 주교를 돕는 주교.
정교회 백과사전
교구 목사
대리교구는 없지만 다른 주교가 자신의 지역을 통치하도록 돕는 주교입니다.
정설. 사전 참고서
교구 목사
(라틴어 "vicar", "deputy") - 자신의 교구가 없고 행정부에서 다른 주교를 돕는 주교입니다.
Ozhegov의 사전
빅 ㅏ리이,나, 중.정교회: 주교 보좌관, 교구가 없는 주교; 개신교에서는 부목사.
문화학. 사전 참고서
교구 목사
(위도대리-대리)-정교회에서는 부주교, 교구가 없는 주교입니다. 개신교 교회에서 - 보조 신부.
백과사전
교구 목사
(라틴어 vicarius에서-대리, 대리), 정교회에서는 부주교, 교구가 없는 주교입니다. 개신교 교회에서 - 보조 신부.
Efremova의 사전
교구 목사
- 중.
- (정교회에서) 교구를 다스리는 주교의 대리 또는 보좌관인 주교.
- 주교나 본당 신부(가톨릭 교회)의 보조자.
웨스트민스터 신학 용어 사전
교구 목사
♦ (영어교구 목사)
(위도대리-교체)
다른 사람을 대신할 권리가 있는 사람. 안에 영국 교회이것은 교회 본당에서 총장으로 봉사하는 신부의 이름입니다.
고대 세계. 사전 참고서
(I.A. Lisovy, K.A. Revyako. 용어, 이름 및 제목으로 보는 고대 세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사전 참고서 / 과학 편집자. A.I. Nemirovsky. - 3판 - Mn: 벨로루시, 2001)
Ushakov의 사전
교구 목사
비카 리, 목사, 남편. (위도 vicarius - 대체, 누군가를 교체) ( 교회). 정교회에서 교구장 주교의 직위 아래에 있는 주교.
|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교나 본당 신부의 보조자.
가톨릭 백과사전
교구 목사
(위도 vicarius - "대리자", "대리자").
사도 대리자 (위도 vicarius apostolicus) - 사도직을 다스리기 위해 교황청에 의해 임명된 주교 또는 사제.
총대리 (위도 vicarius Generalis) - 일반 행정 분야의 교구장 주교를 대표하며, 이 자격으로 일반 주교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성공회 대리자 (위도 vicarius episcopalis) - 행정 분야의 교구 주교 대표.
교구 목사 (위도 vicarius paroecialis) - 본당 총장의 고용인인 신부는 본당 전체, 본당의 특정 부분 또는 특정 교구민 집단을 대상으로 사목적 봉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도록 임명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본당에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당에는 한 명 이상의 본당 대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당 대리자는 교구장 주교가 임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없을 때 교구장을 대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법 대리- 교구장 주교가 임명한 교구 법원의 판사는 주교와 함께 단일 법원을 구성합니다. 감독이 스스로 유보한 사건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브록하우스와 에프론의 백과사전
교구 목사
대리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vicarius에서 유래. 이 단어는 특히 공무원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 이래로 로마 제국은 4개의 큰 행정구역, 즉 현으로 나뉘었고, 현은 다시 교구로 나뉘었습니다. 각 현의 수장에는 프라에펙투스 프래토리오(praefectus praetorio)가 있었고, 각 교구의 수장에는 현의 직속 통치자인 비카리우스(praefectorum)가 있었습니다. V. 는 황제에 의해 직접 임명되었으며 그의 교구 내에서 지방 (교구의 한 부분)의 통치자를 감독하는 지사의 권한을 누렸지만 그들을 직위에서 해임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사 자신이 교구에 참석했을 때 대리자는 모든 권력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V.는 언제든지 이러한 힘을 파괴할 수 있는 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대리직은 이 용어가 널리 퍼진 교회에서도 동일한 특성을 유지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우선 그리스도 께서 그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신 사도 베드로의 왕자의 후계자로서 교황 자신을 대리 예수 크리스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황은 자신을 위해 대리인을 임명합니다. 사도적 안에. (vicarii apostolici), 또한 타고난 특사 (legati nati), 이 칭호가 주교의 성격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중심인 특정 주교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그 결과 이 주교에 들어가는 모든 주교는 eo ipso가 교황 대리자가 됩니다. 이러한 전쟁은 5세기에 오지와 로마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광범위한 영토 내에서 그들은 교황을 대신하여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교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사건을 심의하고, 항소를 받아들이는 등의 상급 정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황 대주교는 테살로니카 - Illyricum, Arelates - 갈리아, 세비야 - 스페인이었습니다. VIII 테이블로. 영구 교황 v.는 사라졌다가 11세기에 다시 나타났으며, 이때 다소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이 직위가 잘츠부르크, 마인츠, 트리어 및 함부르크-브레멘의 대주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현재 V. 사도 임명은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오스트리아에서만 군 성직자의 수장이 교황 신권(비카리우스 카스트렌시스)으로 간주되며, 가톨릭 선교사들의 성공 덕분에 호주, 중국, 태평양 제도 등에 사도적 신권이 등장했다. 로마 카톨릭 교구의 주교들에게는 대리 주교(vicarius in pontificalibus)가 있는데, 이들은 상응하는 주교 관할권 없이 직함만 갖고 있기 때문에 명목 주교(episcopi titulares)라고도 불리며, 또한 다음 주에 봉헌되었기 때문에 파르티부(infidelium) 주교도 있습니다. 이교도 국가에 위치한 가상의 의자. 사실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한 교구에 두 명의 주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편, 고대부터 광대한 교구의 주교들은 그들을 위해 주교 사제직의 기능을 수행할 주교직 보조자가 필요했습니다. 13세기에 리보니아와 프로이센의 이교도들이 새로 설립된 교구에서 많은 주교들을 추방했고, 동시에 라틴 제국이 몰락하면서 동방에서는 상당수의 주교들이 직위를 잃었습니다. 유럽의 광대한 교구들은 추방된 주교들의 봉사를 이용했습니다. 교황이 한때 존재했던 가톨릭 교회 교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가상 교구의 죽어가는 주교들에게 후계자를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는 영구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대리 주교는 주교 사제직(jura ordinis)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교구의 보조자입니다. 그는 교구장 주교의 제의로 교황에 의해 임명된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구 목사(대리 장군). 이는 교구를 관리하고 정부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교구장 주교의 보조자입니다(jura 관할권). 주교는 자신의 교구를 개인적으로 다스릴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V. 장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교황은 주교가 교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교구 규모가 큰 경우에만 주교에게 후자를 선포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총대리는 교회법이나 신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학에 정통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일반적으로 성직자에 속해 있다는 것, 즉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주교와 권한을 수락하는 V. 장군 사이에는 인격의 통일성이 가정되어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하나의 권위로 간주되며 V. 장군의 행동에 대한 항소는 주교에게 보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대주교에게 있습니다. 주교 앞에서 사람들의 동일한 단결로 인해, 즉 주교 자신이 개인적으로 정부 행위를 수행할 때 일반 V.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리는 감독 자신의 권리가 종료됨에 따라 즉시 종료됩니다. 또한 감독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정 및 사법 문제의 전문화가 허용되어 V. 장군에게 행정 문제만 위임되고 사법 문제의 경우 공무원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조자가 있습니다. 둘 다 법적 지위는 동일합니다. 독일 교구에는 V. 장군 아래 일반적으로 전체 공동 기관이 있으며, V. 장군과 공무원 등 다양한 공무원에게 둘 다 할당하여 행정 및 사법 업무가 전문화 된 경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공동 기관: 대목구 총독 및 공무원 또는 Consistory. Sede vacante, 즉 주교좌가 공석인 경우 또는 sede im pedita, 즉 주교좌가 법적으로 공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주교가 자신의 주교직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예를 들어 투옥, 체포,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공동 조정자가 임명되면) 교구의 관리는 대성당 지부로 넘어가며 8일 이내에 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경제감독단의 재산을 관리하고 모세혈관의 교구 목사(vicarius capitularis) 주교 관할권 행사를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 내. 로마 가톨릭 교구 주교 아래의 제국은 참정권 주교(참정권)로 구성되며, 이들은 로마 교황청과 사전 협의 후 황제에 의해 임명됩니다. 교구장 주교를 대신하여 V 총장의 기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공석이 생기면 해당 부서가 교체될 때까지 대성당 지부가 대리자를 선출합니다. 대리 관할권에 대한 서방 가톨릭의 원칙은 러시아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지위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로 표현됩니다. 추기경은 주교가 사망하거나 주교직에서 사임할 때, 그리고 대리자의 공석인 직분의 집행이 종료될 때 중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본당 신부(교구)가 V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당에 지교회나 예배당이 있거나 본당이 인구가 많아 구별되는 경우에는 영구적이고(vicarii perpetui) 임시적입니다(v. temporarii), 증기선이 직책을 맡을 수 없는 경우 및 이 직위가 공석인 기간 동안 임명됩니다. 후자의 V.는 개신교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요일 Deneubourg, "Etude canonique sur les vicaires paroissiaux"(Par., 1871).
고대 러시아 교회에는 주교들에게 법원과 행정 분야의 주요 대표자였던 총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직자 였지만 14 세기 말 주교 보 야르와 보 야르 자녀의 주교 아래 특별 봉사 반이 결성되었을 때 세속적 인 사람도 주지사가 될 수있었습니다. 주교의 보야르의 존재는 18세기 초에 끝났습니다. 참정권 주교 제도는 최근에야 널리 발전되었습니다. 페트린 이전의 러시아 시대에는 모스크바 대주교, 나중에는 모스크바 총대주교 아래 주교 직급의 보좌관인 사르스크 주교와 포돈스크 주교가 있었는데, 총대주교 아래 크루티츠키 대주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Sarai Horde의 몰락은 Krutitsy의 모스크바에서 살기 시작했지만 이전 교구의 주교가되었습니다. 1667년 공의회에서는 네 대주교 모두가 자신이 지정한 수도원에 살게 될 보조 주교를 임명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성회의 구성원들의 교구 관리를 특별히 임명된 대리자들의 손에 넘겨주려는 최고 추밀원의 소망이 이후에 실현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1698년에 표트르 대제는 키예프 주교 바르람 야신스키가 "그의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자신을 공동주교로 선출하고 봉헌하도록 허용하여 이 특권이 그의 후계자들에게까지 확대되도록 했습니다. 18세기 말. 노브고로드, 모스크바, 키예프 교구에는 참정권 주교가 있었습니다. 금세기에는 대리자를 교구장 주교의 보조 주교로 정의하는 사례가 더 빈번해졌으며, 1865년에는 모든 교구에서 대리자를 설립할 수 있는 최고 허가가 주어졌으며, 그곳에서 국고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지역 출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즉 상당히 부유한 수도원입니다. 대리 주교는 해당 교구의 도시 중 한 곳의 주교로 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도시나 다른 도시로부터 직함을 받은 감독이 그의 교회 행정에서 이 도시와 그 도시에 속한 구역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리자는 주로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교구장 주교의 보조자일 뿐입니다. 교구 행정에 대한 그의 참여는 고정된 규칙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구장 주교의 재량에 따라 그는 예비 검토를 맡게 되며 때로는 당회 저널과 의정서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또한 비정통 신자들의 정교회 가입, 평화 발행, 봉헌된 항멘션, 미터법 증명서, 성직자 여권, 공공 장소의 보고에 따른 교회 회개 제출 등에 관한 사건이 그에게 전달됩니다. . n. V.가 있는 교구의 주교좌에 공석이 있을 경우, V. 주교의 이름으로 성회의 교령이 발표됩니다. 예외적인 지역 상황으로 인해 일부 참정권 주교는 하위 교회 위원회와 함께 실제로 눈에 띄는 지역에서 교회 행정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Kholm-Warsaw 교구의 대리자(구 그리스-연합 교구인 Kholm 내에서 행정과 영적 법원을 수행하는 루블린 주교)와 이르쿠츠크 교구의 대리자인 치타 주교입니다. 바이칼 횡단 지역의 교구 업무. 완전히 예외적인 위치에 있는 리가 교구의 대리자인 레벨(Revel) 주교는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일본에서 주교 주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브고로드 대주교, 상트페테르부르크, 핀란드에는 4명의 대리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노브고로드 교구에, 3명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교구에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키예프 대도시 아래 – 각각 3명의 대리자; 5개 교구(Vyatka, Georgian, Irkutsk, Lithuania 및 Kherson)에는 각각 2명의 대리자가 있고 21개 교구에는 1명의 대리자가 있습니다. 정경의 관점에서 볼 때 참정권 주교의 입장에 대하여 참조. N. Suvorova, "교회법 과정"(Yarosl., 1890, 파트 II).
목사는 주교입니다. 감독은 감독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동일한 것이며 주교는 대리자인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언뜻보기에 주제는 실제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교회에서는 이러한 개념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이해해 보면 누가 주교, 대리자, 주교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기사의 주제는 참정권 주교(Suffragan Bishop이라고도 함)입니다.
대리자는 교구장 주교의 주교, 대리자 및 보조자입니다.
목사는 기독교 교회의 직위입니다. 정교회에서 대리자는 교구 주교(교구를 다스리는 주교)의 보조자입니다.
대리자의 수는 교구마다 동일하지 않으며 특정 교구의 필요성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많은 교회 개념과 마찬가지로 "vicar"라는 단어는 고대에 발생했으며 원래는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대리자는 교구의 행정관직이고, 교구는 현의 일부인 영토 단위입니다. 목사님이 오늘날까지도 동일한 양가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 한편으로 그는 영토 일부의 관리자입니다.
- 반면에 그는 자신이 돕고있는 사람, 이 지역의 진정한 보스, 즉 지사의 대리인이자 대표자 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리자는 단지 행정 보조자일 뿐이며, 전체 교구의 수장인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된 사람일 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주교와 대리자 모두가 주교이며 그리스도 제자들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나 대리자는 상위 주교에 대한 행정적 종속을 강조하기 위해 참정권 주교라고 종종 불립니다.
중세에는 대리의 기능이 안무주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중세의 대리자는 다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Chorepiscope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동일한 위치는 아니지만 기능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녀의 임무는 감독을 돕는 것입니다.
교구 대신에 주교단이 있었고, 그들 중 다수는 안무주교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도시와 소규모 정착지의 수에 따라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영장류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위탁받은 교회를 관리합니다.
- 지역 성직자를 임명합니다.
-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 본당 경제와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안무주교와 목사 사이에 등호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정권 주교가 고대 로마 행정 대리와 더 가까운 점은 그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초레비숍은 하급자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다. 현대의 목사에게는 그러한 특권이 없습니다.
안무주교는 오늘날 대리자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무주교들은 점차 사라졌다. 이것은 4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이 결정은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내려졌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권력을 더욱 중앙 집중화하여 주교가 직접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 새로운 안무 감독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 노인들은 할당된 시간을 조용히 보내되, 상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명목상 주교는 대리자의 원형이다
그러나 주교들은 보조자들 없이는 오랫동안 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 주교가 안무주교를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목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때로는 개념이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정교회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공식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참정권 주교는 거주지에 따라 교구 내 도시의 직함을 갖습니다. 그는 이 구역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 명목상 주교에게도 직함은 있지만 그가 봉사할 수 없는 도시의 직함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옛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예를 들어 크라스노다르 주교 대신 에카테리나다르 주교 - 이것은 물론 비유적인 것입니다). 또는 그 도시가 정통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입장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스에서 다양한 사용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함을 받은 주교가 대리자들의 모습을 더 가까이 가져와 그들의 원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대리의 기능이 처음에는 평신도 대리자와 장로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그 이후에 그들은 주교를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Rus에서는 지역 교회 행정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올해 대리자 연구소가 승인되었습니다
- 장로 직급의 대리자를 임명했습니다.
- 그들은 귀족, 즉 평신도 중에서 주지사를 선출했습니다.
대도시를 도운 주교들은 대리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aint Alexy는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구가 없었지만 메트로폴리탄 테오그노스투스(Metropolitan Theognostus)가 이끄는 지역 행정에 참여했습니다.
1698년 대리자 제도 승인을 향한 결정적인 단계는 성하 총대주교 아드리안(Adrian)과 피터 1세(Peter I)가 키예프 메트로폴리탄 바르람(Varlaam)의 조수인 자카리아스 코르닐로비치(Zacharias Kornilovich) 주교를 임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Peter I이나 Adrian 총 대주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수는 대리자가 아니라 보조자로 불렸다.
Rus의 첫 번째 대리자는 Peter I의 허가를 받아 임명되었으며 그 직위는 "보조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당시 대도시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1708년에 대리직은 Novgorod의 Metropolitan Job과 Velikoluksky 아래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Vyazmitian Archimandrite Joel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리자는 노브고로드 교구에 속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모든 교구에서 대리자를 임명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가장 큰 조직만이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Vicars는 19세기 후반에 널리 퍼졌습니다.
혁명 이후, 대리자들은 현재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지역 평의회와 주교 평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혁명 후에도 대리자들에게는 여전히 직업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제들의 임무와 기능은 지역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집권 주교가 요구한 대로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대리자들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누군가는 본당 학교의 작업을 감독했고 누군가는 양초 공장의 작업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대리자들은 교구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방 의회는 10년 동안 기다려온 아이디어를 실현했습니다. 즉, 교구의 일부를 대리 관할권에 할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대리자가 전적으로 집행자로 간주되었고 무언가를 관리하는 것이 그의 가능한 임무였다면 이제는 그의 업무를 위해 반드시 교구의 일부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각 대목구는 잠재적으로 완전한 교구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박해로 인해 그 아이디어는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리자들은 독립된 지위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반독립적' 관리를 행사하며 집권 주교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에서 대리자는 지방 의회와 주교 협의회의 일부입니다. 대리 감독은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총감독회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총회 기관장;
- 신학 아카데미의 수장;
- 모든 본당(미국, 캐나다 또는 중국의 본당을 관리함)에 대한 정식 관할권을 갖습니다.
대리자는 서신을 유지하는 것부터 교구 관리에 있어 주교를 돕는 것까지 많은 책임을 집니다.
오늘날 정교회 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 자신에게 맡겨진 교구 일부의 재정 생활에 관해 교구에 보고합니다.
- 갈등을 해결하고 불만 사항을 고려합니다.
- 성직자의 휴가 일정을 작성하여 교구에 제출합니다.
- 위법 행위로 인해 성직자를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 새로운 수도원이나 본당을 개설하겠다는 제안을 교구에 적용합니다.
- 안수 후보자를 추천하지만 스스로 안수할 수는 없습니다.
- 신학교나 신학대학원 입학을 추천합니다.
- 성전에서 임시 봉사를 위해 최대 한 달 동안 성직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원 직원의 교육 수준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그들을 훈련에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 일부 본당 신부나 해당 구절의 다른 봉사자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교구에 알립니다.
- 교구장 주교의 명령 집행을 통제합니다.
- 자신에게 맡겨진 본당을 대신하여 서신을 주고받고, 서면 요청과 기타 유형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 필요에 따라 종교 예배에 참여합니다.
- 자신에게 맡겨진 영토에 있는 수도원과 본당을 방문합니다.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본당의 다양한 직책에 대한 후보자 임명을 교구와 조정합니다.
- 자신의 행동이나 공식적인 의무 불이행에 대해 형사상, 행정상, 교회적 책임을 집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교구장 주교의 행정을 돕습니다.
참정권 주교는 자신의 안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자가 교구 행정을 돕는 주교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대리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인정되는 공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교회(세르비아, 미국 등)에서는 주교 평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리자는 주교일 뿐만 아니라 대주교, 심지어 대주교도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는 참정권 주교에게 한 도시의 칭호를 부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장 주교들의 직함에는 여러 지역과 정착지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라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리자가 항상 주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지위는 어떤 식으로든 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리자 중에는 다음과 같은 고위 성직자의 대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교;
- 대주교;
- 대도시.
러시아 참정권 주교의 모든 직분을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목사가 임명되거나 이전 직위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는 금방 구식이 됩니다.
다른 정교회에도 대리자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만 대리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루지아, 세르비아, 미국, 불가리아 등 다른 정교회 교파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항상 참정권 주교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 정교회에서는 대리자의 직무를 직위주교가 수행합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이 기사에 설명된 것과 약간 다른 대리자에 대한 특별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대리자가 보조 신부이다.
천주교의 경우 대리자는 교구장 없이 교구장 주교를 돕는 보좌 신부나 주교이기도 하다.
vicar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자는 교회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대리인인 교황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집권 주교의 행정을 돕습니다. 대리자는 특정 경계 내에서 교구의 일부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대리직). 자신의 소재지와 교회법적 관할권에 해당하는 직함을 갖는 주교와 달리 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직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해당 교구(대리교구) 일부의 영토에 해당하며 관리로 이전됩니다.
- 교구 내에 위치한 도시에 거주지나 교구장 주교의 보좌관인 대리자의 정기적인 봉사 장소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실제로 봉사하는 교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이전에 폐지된 부서의 이름으로. 그러한 대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목의;
영어 용어 교구 목사허구의 영국 교회에서는 종종 "대리자"로 번역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용어는 본당 신부를 나타내고 역사적으로 후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구 목사. 영어로 된 러시아어 용어 "vicar (대리 주교)"의 성공회 유사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정권 주교; 가톨릭 교회에서 - 보조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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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재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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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어 대리 - 대리인) - 정교회에서는 부주교, 교구가 없는 주교입니다. 개신교 교회에서 - 보조 신부. 문화 연구에 대한 대규모 설명 사전.. Kononenko B.I.. 2003 ... 문화 연구 백과 사전
교구 목사- (라틴어 vicarius deputy, vicar에서 유래), 정교회에서 교구를 관리하는 주교의 보조자, 교구가 없는 주교. 개신교 교회의 부목사. ... 그림 백과사전
교구 목사- (위도 대리 부) 주교(정교회)의 보조자인 주교; 주교나 본당 신부의 보조자(가톨릭 교회) ... 법률백과사전
서적
- 모스크바 주현절 수도원에 대한 설명. , 모스크바 대리 Dmitrov의 Nikodim 주교. 이 책은 1877년의 재인쇄본이다. 출판물의 원래 품질을 복원하기 위한 진지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페이지는...